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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일반대학원(춘천) 수강 과목 취소 안내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과목 취소 안내
1. 수강과목 취소: 2026. 3. 20.(금) 18시까지 (단, 개설학과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2. 신청방법: 수기 수강과목(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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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1) 폐강 기준(3명 미만)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
※ 일반대학원 개설기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최소 수강인원(3명)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2)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
3)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
붙임 수강과목(삭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