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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과목 취소 안내

  • 조회수 18
  • 작성자 전자공학과
  • 작성일 2025.09.09

2025-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변경 종료 이후 수강과목 취소 절차 안내


1. 수강과목 취소: 학기초 3주 이내(2025.09.18.(목) 17:00까지)

2. 신청방법: 수기 수강과목(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공문 제출 


대학원생



➜ 

교과목 개설학과









수강과목(삭제)

신청서 작성

➜ 

강의담당

교수서명확인

➜ 

교과목 개설 주관학과 제출

학과주임

교수확인

신청서 스캔본 공문제출

(원본 학과보관)



3. 유의사항

 1) 폐강 기준(3명 미만)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

  ※ 일반대학원 개설기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최소 수강인원(3명)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2)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

 3)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


붙임 수강삭제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