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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안내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하나,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질병 또는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 승인될 경우, 수강과목 철회 희망자는 즉시 붙임1(수강과목철회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2. 처리절차
1) (학생)휴학 신청서 작성시,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를 본인 직접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사무실 위치: 공4-207호
3. 행정사항: 종강 이후 철회 불가하며, 휴학 승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
붙임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