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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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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04

수업일수 2/3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업일수 3분의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수 2/3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수강과목 철회(성적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확인 후 

휴학신청시,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준 수업일수 ⅔ 이후 종강 전까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

 

9(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①수업일수 3분의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수업일수 3분의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다만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수업일수 3분의 이후에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선 시험(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④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



 2. 성적처리 절차 


당해 학기 성적처리기간 내 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일괄 삭제하여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ㆍ대상기준 수업일수 ⅔이후 종강 전까지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당해 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하는 자 

 ㆍ제출서류 성적포기원(붙임서식)

 ㆍ처리절차

 (성적인정 미희망자)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성적포기원을 취합하여 종강일 이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학사지원과)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삭제하고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성적포기원 미제출자는 성적인정하고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


 

 3.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25학년도 2학기 대상기준 : 수업일수 2/3 경과 후 ~ 종강(2025. 11. 15. ~ 12. 22.) 기간 중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2025학년도 2학기 성적 인정을 포기하는 자


 ※ 군 입대일(입영통보일)이 종강일 이후(2025. 12. 23.(화))이고, 성적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종강일 이후에 입대휴학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적포기원(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