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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절차 안내⭐
수업일수 2/3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일수 2/3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수강과목 철회(성적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확인 후
휴학신청시,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 이후 ~ 종강 전까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
제9조(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①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②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선 시험(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④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⑤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 |
2. 성적처리 절차
‣당해 학기 성적처리기간 내 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일괄 삭제하여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ㆍ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이후 ~ 종강 전까지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하는 자 ㆍ제출서류 : 성적포기원(붙임서식) ㆍ처리절차 ①(성적인정 미희망자)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②(학과)성적포기원을 취합하여 종강일 이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③(학사지원과)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삭제하고,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성적포기원 미제출자는 성적인정하고,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 |
3.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25학년도 2학기 대상기준 : 수업일수 2/3 경과 후 ~ 종강(2025. 11. 15. ~ 12. 22.) 기간 중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2025학년도 2학기 성적 인정을 포기하는 자
※ 군 입대일(입영통보일)이 종강일 이후(2025. 12. 23.(화))이고, 성적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종강일 이후에 입대휴학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적포기원(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