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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칙개정]통산 휴학기간 규정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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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2.08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6학기 이내), 

병역의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사과정  : 6학기 이내(예과과정 3학기편입학생 3학기약학과 편입학생 6학기)

2.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4. 박사통합과정 : 8학기 이내